첫 우주범죄?… ISS서 前배우자 계좌 무단접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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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우주비행사 조사 받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소속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전 배우자의 은행 계좌를 도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진 첫 범죄가 된다.

NYT에 따르면 6월 ISS에서 미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우주비행사 앤 매클레인(사진)은 이혼한 동성 배우자 서머 워든의 은행 계좌를 동의 없이 접속한 건으로 지난주 나사 감찰실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워든은 매클레인을 신원 도용, 개인 재무기록 무단 접근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고발했다. 매클레인은 이라크전에서 800차례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2013년 나사의 시험 비행사로 선발됐다. 그는 나사가 진행 중인 여성 달 착륙 프로젝트의 후보자이기도 하다.

매클레인의 변호인은 NYT에 “워든의 계좌에 함께 키우던 자녀를 양육하고 공과금을 내는 데 충분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접속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SS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5개 국적의 우주비행사가 있으며, 이들은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오랫동안 마련했지만 나사 관계자들은 “우주공간에서 범법 행위가 저질러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마크 순달 클리블랜드주립대 국제우주법센터장은 NYT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주에서도 지구에서처럼 다양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우주비행사#국제우주정거장#우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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