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더 낸 126만명, 환급 신청 꼭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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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작년 1조7999억… 1인당 142만원
공단측, 23일부터 신청서 발송

지난해 뇌내출혈과 패혈증을 앓은 이모 씨(46)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병원비로 523만 원을 냈지만 곧 423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소득 2분위에 속하는 이 씨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 씨처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약 126만5921명이 총 1조7999억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42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중 1년간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생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최대 80만 원, 10분위는 523만 원이 상한액이다. 올해는 소득 분위별로 81만∼58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가입자는 전년 대비 약 57만 명(82.1%) 늘었고, 총 환급액은 4566억 원(34.0%)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급액의 약 66.9%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건보공단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건강보험#병원비#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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