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승객, 조수석으로 이동하더니…택시기사 강제추행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7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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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 59분경 광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가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섰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26·여)가 갑자기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이동했다. 5분 전 택시를 탄 A 씨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A 씨는 운전사 B 씨(42)의 팔을 잡아당겼다. B 씨는 “운전에 방해되니 이러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A 씨는 15분 동안 강제 접촉을 이어갔다. B 씨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영상을 들고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강제추행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 사건 외에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30대 남성 택시 운전사를 강제로 덮치려 한 C 씨(24·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C 씨 등 만취 여성 승객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돼 공개되면 어떡하냐”며 걱정한다고 한다. 반면 택시 운전사는 “만취 여성 승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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