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가구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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