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세리머니’ 호날두, UEFA 징계 눈앞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3월 19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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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 때문에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영국 BBC는 19일 “호날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전 2차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EFA는 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호날두의 세리머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호날두는 13일 열린 챔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8강행을 이끌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의 행동이다.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호날두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외설적인 동작을 취했다. 이는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다소 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친 것을 겨냥한 맞대응 세리머니였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은 UEFA로부터 출전정지가 아닌 2만 유로(약 25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도 같은 상황이다. 세리머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출전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호날두는 4월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챔스리그 8강 1차전에 결장할 수 있다. 다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시메오네 감독처럼 벌금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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