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 계획 접었다…위약금 100만원 받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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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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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옆 동네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 A 씨는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 당초 이사 예정이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계약 파기로 인해 조두순이 당분간 지금 사는 곳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과 안산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부동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가 있다. 조두순이 안산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내 A 씨와 함께 와동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A 씨는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속인 뒤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선부동 집주인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집주인은 위약금 100만 원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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