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본관 압수수색…‘뇌물 혐의’ 노웅래 이메일 포렌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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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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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본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진행된 서버 조사는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메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면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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