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아들 음주채혈 못하게…간호사에 폭력 휘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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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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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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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의 음주 여부 확인 채혈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차량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고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실려 간 아들의 보호자로 응급실을 찾아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약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당시 경찰이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간호사들에게 “XXX아, 음주 채혈하지 말라고” 등의 욕설도 했다. 또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해당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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