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 싫다는데 자꾸 찾아온 엄마…가족끼리도 스토킹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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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3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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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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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까. 최근 법원에서는 만나기 싫다고 하는 자신의 친딸을 찾아간 친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가족일지라도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언 등으로 모녀지간에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A 씨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친딸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며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언니를 통해 주거지를 알게 되면서 2021년 8월 B 씨를 찾아갔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B 씨에게 “문 열어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너 집에 있는 거 안다. 아빠한테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일주일 후인 12월 15일 저녁 8시 50분경에도 B 씨의 집을 찾아가 약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기도 했다.

A 씨 측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일주일 간격으로 단 2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이르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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