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환불 받으려고…머리카락 뽑아 넣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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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3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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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일행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다. KBS 캡처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일행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다. KBS 캡처
식당에서 음식값을 환불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여성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의 한 식당에 모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먼저 계산한 뒤 음식을 기다렸다. 음식이 나오자 딸로 추정되는 A 씨는 먹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B 씨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고의로 뽑더니 음식에 넣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이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A 씨는 머리카락을 넣은 음식을 들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음식을 살펴보던 주방장은 이물질에 당황해 즉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다. 결국 음식값을 환불받은 두 사람은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후 폐쇄회로(CC)TV로 이들의 행각을 확인한 식당 사장은 “황당한 일”이라며 “식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코로나 이후 많이 힘든데 이런 손님까지 등장해 장사하기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처럼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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