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불법촬영 적발된 공무원의 황당 변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07 11:42
2022년 8월 7일 11시 42분
입력
2022-08-07 08:38
2022년 8월 7일 08시 38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하철에서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황당한 변명을 내세우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속 기관은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 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2년째 저출생’ 한국이 묻는다 “1억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복지의 조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세훈, 대권 몸풀기 나서나… 與 이어 민주당 서울 당선인도 만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대 ‘쾅쾅’…“급발진” 의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