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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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5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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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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