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에서 ‘부동산 신’…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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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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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올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남구는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명의 무자격자를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6~7월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5건 등을 적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받고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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