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그해 또다른 ‘살인혐의’ 탈북민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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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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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사례를 포함해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 역시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남겠다는 귀순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기초해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보호·지원 등 구체적 행정 매뉴얼과 법이 구체화해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며 “김정은 답방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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