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0일 07시 39분


코멘트
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당시 외교부가 유 씨에게 문서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2020년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