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완료”…‘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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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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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정부가 30일 오후 3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이날 오후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는 인증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계획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다.

규모는 23조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액수다. 총 371만 개 사업체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 영업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일부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에게는 이날 문자가 발송됐고, 홀수인 162만 개사에게는 31일 발송될 예정이다.

이 같은 홀짝제는 31일까지 이틀간만 진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낮 1시를 기준으로 161만 개사 가운데 41.7%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이용하면 된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다.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뉴스1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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