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에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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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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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측근인 나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최근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서를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고문이 경기도 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20대 대선에서는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는 등 이 고문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나 변호사는 이 고문이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을 때와 ‘혜경궁 김씨’ 의혹에 휘말렸던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또한 올 3월에는 이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A 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 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던 이 고문은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대선 당시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이 고문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A 씨의 유족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고문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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