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갑질’ 급증…직장인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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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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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식 불참한다고 정신적 고통 주면 직장 내 괴롭힘”

참고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원치않는 회식에 끌려다녀야 하는 직장인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불참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회식과 관련한 갑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식 관련한 갑질 제보가 지난 1~3월에는 3건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1건으로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미뤘던 회식이 이어지자 이와 관련한 제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휴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상사가 술을 마신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며 “술을 안 마신다니까 차를 가져오라고 해 사람들의 ‘셔틀’을 시켰다”고 했다. 또 “(다른 회식은) 참석을 거부하니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B 씨는 “직원회의가 끝나면 항상 회식을 하는데 그나마 코로나 시국에는 덜했는데 코로나가 주춤해지니 회식을 더 많이 하게 됐다”면서 “회식에 불참했다고 그만두라는 퇴사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약이 있어도 대표의 말 한마디에 회식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인 C 씨는 “사전에 공지하거나 상의도 없이 대표가 오늘 회식이라고 하면 그날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대표가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회식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회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한 회사도 있었다”면서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연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 불참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폭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사의 폭언이나 성희롱도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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