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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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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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3/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3/뉴스1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탄 출마’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는 이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체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는 국민의 지적에 답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의 출마를 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오전 10시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4/뉴스1
14일 오전 10시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4/뉴스1

이 전 지사는 지난 11일 ‘방탄용 출마’ 지적에 대해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총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세에는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피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불쾌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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