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다며 계산 안 하고 나간 그 50대 남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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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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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서울 도봉구 소재 호프집에서 계산을 안 하고 사라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남녀가 ‘계산을 안 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숨통이 트인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먹튀’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피해 호프집 사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잡힌 50대 남녀가 뭐라고 하던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좀 많이 허무했던 게 본인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며 “그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경 도봉구 소재 호프집에서 술과 노가리 1만6000원어치를 먹었지만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고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발언.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호프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채취해 검거했다.

채널A
피해 호프집 사장은 “(검거 뒤에) 서로 ‘(계산을) 한 줄 알았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다. ‘두 분이서 거의 같이 나가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계산하고 나왔어? 라고 보통 물어보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물어봤더니 두 분이 당황하시더라. ‘우리의 불찰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찰에서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피해 호프집 사장은 이어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 말을 가장 해 드리고 싶고,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전취식과 관련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달 6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생선회·소주 등 4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3일엔 수원의 선술집에서 남성 3명이 15만 원 상당의 술·안주를 먹고 달아난 일도 있었다.

경범죄로 분류되는 무전취식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무전취식을 하고 나가면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드시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채널A에 “(가해자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내가 혹시 잡히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잡는다”며 “적은 돈이어도 꼭 잡아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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