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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나랑 아침 안 먹어”…철제 파이프로 병사 폭행한 해군 부사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02 17:17
2022년 5월 2일 17시 17분
입력
2022-05-02 17:08
2022년 5월 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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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신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해 해임된 해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병 생활을 마치고 부사관으로 임관해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이던 A 씨는 지난해 10월 5~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등에서 후임병 3명을 해치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왜 나랑 같이 아침 먹으러 안 가고 동기와 갔느냐”며 “잘못했지, 손바닥 대라”며 B 일병의 손바닥을 3~4회 폭행했다. 또 후임병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C 상병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기도 했다.
A 씨는 성추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사가 점심 식사 전 옷을 늦게 갈아입자 A 씨는 “왜 빨리 옷 안 입느냐”고 말하며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사타구니를 4~5초간 꼬집었다. A 씨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해임돼 전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사관에서 해임돼 전역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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