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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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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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어제 법사위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그 수정안을 표결한다고 했지 원안으로 제출된 걸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오늘 실제 법안은 원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라며 “결국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으니까 이 표결 자체는 무효고 수정안은 마련 돼 있지도 않은 수정안을 표결한 거라 둘 다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수완박’ 중재안은 이날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는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회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회기가 열리면 검수완박 법안은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2/3, 즉 180석의 의원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지만, 민주당 성향 무소속, 그리고 정의당 6석을 확보할 경우 180석을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아니고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정한 법안이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4시간 정도 하고 민주당이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며 “의총 종료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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