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시아, 국제법 위반되는 ‘진공폭탄’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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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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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로 통하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시도하는 파멸적 가해는 거대하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폭발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열압폭탄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투하 지점에 무차별적으로 파괴력을 내는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회담이 열린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양측간 교전이 더 치열해졌다. NBC 등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제 2도시 하리코프에서는 민간지역에 대한 포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군사시설 외에 민간지역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민간지역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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