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합숙소 나도 갔었다”…20대 추락 빌라 탈출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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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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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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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던 20대 남성이 건물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건 관련, 같은 합숙소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일을 강요당했다는 제보자들이 나타났다.

해당 합숙소에서 2019년 근무했다는 제보자 A 씨는 17일 KBS에 “(하루에) 목표로 해야 되는 전화가 300~500 통이었다.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 카톡으로 보내야 된다. 안 받았으면 문자까지 보냈던 것도 캡처해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2017년 근무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는 게 아니라 폰 비용이나 이런 거 밀리면 그거를 걔가 계산하고 두 배로 갚으라고 차용증을 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견디다 못해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추락한 남성이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함께 거주했던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폐쇄회로(CC)TV 등에서 확인해 4명을 긴급 체포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이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락한 남성이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는지, 감금상태에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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