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학원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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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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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정부는 17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권 1차장은 “상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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