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분노의 질주 찍은 도로 위 ‘떼빙’…만삭 아내 공포에 떨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5 08:51
2022년 1월 15일 08시 51분
입력
2022-01-15 08:32
2022년 1월 15일 08시 32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한문철TV
이른바 ‘떼빙(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무리 지어 달리는 행위)’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마주친 뒤 만삭의 아내가 공포에 떨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8일 늦은 밤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의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터널에 진입한 순간 뒤에서 약 12대의 차들이 하이빔을 반짝거리며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제보자의 아내는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동호회로 추정되는데 과속은 당연하고 터널 내 실선에서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에 깜빡이도 켜는 사람, 안 켜는 사람도 있었다”며 “보조석에 있던 만삭의 아내가 공포에 질렸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2차로로 주행했어야 한다”, “속도가 빠르긴 한데 그렇게 위협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과 “그래도 ‘떼빙’은 불법”, “국도에서 저 속도로 달리는 게 정당한가”, “직접 당해보면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공인인 나를 촬영했다”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女대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지방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 의사 4인 “의료격차 해소-의사 잡아둘 지원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막내딸 꿈 1만원 주고 산 뒤 복권 구입…” 5억 당첨됐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