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통화’ 가처분 신청, 어이없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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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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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의 대응을 두고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하다”면서 쓴소리했다. 또 윤 후보 주변의 검찰 출신 참모들이 후보를 망쳐놓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든다”면서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하는 건 윤 후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만들하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최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7시간 분량을 건네받아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전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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