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아파트서 옷 벗는 사람들 촬영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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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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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에 드론을 띄워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도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확인해보니 5분여 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그는 작년 7월 이후에도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날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드론 날개가 파손돼 의도치 않게 해당 아파트 집 안에 비상 착지했고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기도 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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