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부려서”…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둔 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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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5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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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견주 A 씨(50)를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7분경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돌덩이에 묶어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선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후 강아지를 데리러 현장에 다시 갔는데 없어져서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갈무리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 A 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으며 A 씨가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가 강아지 구조 당시 영상을 제보 받아 공개하면서 많은 공분을 샀다. 단체 측은 새해 첫날 구조된 강아지에게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며 현재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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