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때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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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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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별 보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 적정 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 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영향 분석 토대로 다양한 방안 꼼꼼히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내년 3월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 통해 세부 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오늘 논의된 사안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다.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재산세 등 공시가격으로 인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으로, 모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 3월 되기 전까지 검토하고 안들을 만들어줄 것을 오늘 격론을 벌이면서 얘기했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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