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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막았다고…’ 마시던 커피 차량에 던진 외제차주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6 13:46
2021년 12월 16일 13시 46분
입력
2021-12-16 13:25
2021년 12월 16일 13시 25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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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투척으로 더럽혀진 제보자 차량. 한문철TV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가 붙자 달리는 상대방 차량에 아이스커피를 투척한 외제차 운전자가 공분을 샀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다. 두렵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4일 ‘람보르기니에 보복운전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7일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람보르기니 차주 B 씨는 오른쪽 끝 차선부터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까지 이동한 후 2차선으로 진입하려 했다. 하지만 A 씨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뒤이어 또 한 차례 차선 변경에 실패한 B 씨는 A 씨를 향해 “야”라고 소리쳤다. 결국 차선 변경에 성공한 람보르기니 차주는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멈춘 뒤 차에서 내려 제보자에게 다가왔다. 그는 A 씨에게 “왜 막느냐” “저기 세워봐라 XXX야” 등 욕설했다.
다시 차량으로 돌아간 B 씨는 A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달렸다. 그러자 B 씨는 주행 중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아이스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집어던졌다. A 씨는 보복운전으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상대가 자동차에 던졌느냐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다.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게 인정되면 운전자 폭행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보자 후방카메라에 포착된 아이스커피 투척 모습.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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