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숨겨서…” 동거남 살해한 50대, 징역 22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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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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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 뉴시스
서울고법 전경. 뉴시스
자신의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도중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형의 집행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임 씨는 경기 의정부 소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동거남 A 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잠들었던 B 씨(50)는 소란에 깨어 뒤늦게 범행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손발이 줄에 묶이고 얼굴에 봉지가 씌워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임 씨를 즉시 체포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나를 무시했다”며 “내 틀니를 숨기고 잠이 들었길래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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