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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1년·집유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25 15:41
2021년 11월 25일 15시 41분
입력
2021-11-25 14:49
2021년 11월 25일 14시 4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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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2021.9.6/뉴스1 © News1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일 구속된 뒤 84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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