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2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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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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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목포시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로부터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상당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손 전 의원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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