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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원하자 “썩은 고기 골랐네”…대형 한의원장의 민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7 13:44
2021년 11월 17일 13시 44분
입력
2021-11-17 13:44
2021년 11월 17일 13시 44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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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원장이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환자들을 무리하게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퇴원이 빠른 환자를 ‘썩은 고기’라 부르기도 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경기도에서 대형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가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입원시킨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 씨가 직접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교육자료에는 입원실이 비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일단 눕히기 전략’을 쓰라거나, 접수를 받을 때 장기치료, 2인 1실 사용이 가능한 ‘우량한 환자’를 고르라는 지시가 담겼다.
A 씨는 또 최대 입원 기간이 끝난 환자를 2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입원시켰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A 씨는 환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협력 병원이라고 속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그는 한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겠다고 하자 직원들만 보는 메시지에 “썩은 고기를 골랐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원장의 가족이 간호 기록지를 대필해 수개월 치를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탕약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돗개 발령’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경쟁 병원을 음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한의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모아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첩하지 않았고, 그 사이 병원 측은 채팅 기록을 삭제하거나 오래된 탕약을 황급히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한의원 원장은 언론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까지 싸잡아서 문제 있는 것처럼 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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