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 일정’ 언급하며 겁박…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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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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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은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했던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사건 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달리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내일(26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가 손 검사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 검사 측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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