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으로 개 쫓던 男 “개가 먼저 공격” vs 견주 “거짓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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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들고 남의 집 반려견을 뒤쫓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남성의 가족이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견주 측이 재반박에 나서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경남 창녕군에서 반려견을 키우며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삽을 손에 든 남성이 집 뒷마당에 들어와 반려견 ‘가을이’를 쫓는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가을이가 죽을 뻔했다. 뒷마당에 가을이와 앉아 꽃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마당으로 들어와 삽으로 가을이를 해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2일 영상 속 남성 측이 입장을 밝혀왔다. 자신을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B 씨는 “개가 남편을 먼저 공격했다”며 “남편은 원래 삽을 손에 든 채 자전거를 탄다. 농사짓고 돌아오는 길에 A 씨 집 앞을 지나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삽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개를 쫓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개를 여러번 쫓아냈는데도 계속 따라오기에 우리에 넣어주려고 A 씨네 마당에 들어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잠겨있어서 돌아 나오는 길에 A 씨를 만나 ‘목줄을 하고 개를 키우시라’고 했다. A 씨가 ‘알겠다’고 하길래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라”고 했다.

B 씨는 “남편이 무단침입죄로 신고당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면서 “우리도 A 씨가 대문도 없는 집에서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워 행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단침입에 대한 부분은 사과할 의향이 있지만 없는 사실을 자꾸 지어내니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자 A 씨 측은 인스타그램에 추가 영상을 올리며 재반박에 나섰다. 새로 공개된 영상에는 B 씨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뿐, A 씨의 반려견은 등장하지 않는다. B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셈. 그러나 B 씨는 A 씨가 영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해서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B 씨의 남편이 돌아 나오는 길에 나를 만났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나를 먼저 삽으로 위협한 후 가을이를 쫓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남편은 절대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려는 걸 말린 사람이 남편”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 창녕경찰서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주거침입죄 신고가 들어와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 B 씨 측 고소건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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