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으로 오세요” 이불 속 흉기 품고 누워있다 경찰 공격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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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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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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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를 품고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집을 방문한 경찰관 2명을 안방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를 투약·소지하고, 환각 상태로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집에 침입하려는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석방된 A 씨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라. 잘 있나 한번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들이 다시 찾아갔다. A 씨는 흉기 3자루를 품은 채 이불을 덮고 기다리면서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봐요”라며 경찰을 유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모습을 발견했다.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질까 봐 착용한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안방을 나가려던 순간, A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죽어, 죽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4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흉기를 준비하고 경찰들을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로 유인한 뒤 경찰들을 공격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자칫 경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은 약물 투약으로 초래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쳐 마약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2년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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