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지겠다”던 유시민, 첫 공판 전 “檢 기소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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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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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의혹제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정”이었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유 전 이사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잘 모른다. 특별한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은 11월18일 오후 열린다. 다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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