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우면 무료변론 문제없어”…전현희 발언에 권익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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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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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한 질의였다.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라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며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이라며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어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 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해석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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