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이받자 밧줄로 당기고 물파스로 쓱싹…“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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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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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밧줄로 당기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밧줄로 당기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 차량에 임시 조처를 하다 수습이 되지 않자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아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9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다음 날 출근하다가 이를 알게 됐다. 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다 A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에 A 씨의 차가 벽 쪽으로 밀리자,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자신의 차와 A 씨 차 왼쪽 바퀴를 밧줄로 연결해 두어 차례 당겼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A 씨 차량 이곳저곳에 물파스를 발라 닦거나 힘으로 왼쪽 범퍼를 밀어 넣으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약 20분간 제 차에 이것저것 하더니 유유자적 (현장을) 떠나더라”고 전했다.

사건 이후 연락을 기다리던 A 씨는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번호로 차량을 추적해 B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A 씨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B 씨는 “눈이 침침해서 전화번호를 보지 못했다”며 “연락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번호가 안 보이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경찰서에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B 씨는 “보험처리 해줄 테니 차를 고치고 렌트를 하라”며 회피했다. 또 A 씨가 ‘왜 억지로 차를 당겼냐’고 묻자 B 씨는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A 씨는 “경찰은 (B 씨가) 당일에 보험 접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신고 전까지 연락도 없었는데 보험 접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니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적 피해 도주 인정돼도 과태료 몇만 원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억울하겠지만 사업소에서 수리하고 렌트 받는 수밖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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