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운계약서 논란에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김만배 알지만 친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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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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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29일 공개한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29일 공개한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은 29일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고관절이 깨져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45년 사신 (서울 연희동)집을 내놨는데, 시세보다 1억 적게 집을 팔아서 사갔다”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선 안다고 했지만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그쪽은 아마 서울지검이나 대검에 출입했을 테고, 우리도 인사이동되면서 서울지검에 근무하다 지방 갔다가 대검도 근무하고 하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면서 “아마 몇 년 전에 어느 현직 검찰간부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번 한 것 같고, 법조 있을 때도 본 게 거의 9~10년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이 1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상 중개보수비는 19억 원의 0.9%인 171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이었다. 영수증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1254만 원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두고 뇌물 의혹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해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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