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땀 닦아 음란죄로 신고당한 男…신고녀 “그냥 불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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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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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뒤늦게 “인생 망치려고 한 것 아냐”
남성, 불기소(무혐의) 처분 받아

기사와는 관련없는 지하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관련없는 지하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옷에다 닦던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 남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신고자인 여성은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손에 땀이 나자 이를 옷에다가 닦았다. 맞은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은 남성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내 앞에서 (남성이)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그를 신고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인터넷상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여성은 남성에게 연락해 “그날 너무 힘들어서 누가 앞에서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의 행동이 불쾌했다”며 “아무 이유없이 신고하게 됐다.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남성의 음란한 행동은 담겨 있지 않았다. 3초간의 영상에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모바일게임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각 연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신고자의 해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센터 측은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남성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라면서 “남성은 겨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센터 측이 공개한 보고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센터 측이 공개한 보고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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