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합법적 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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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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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지급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 A 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퇴사했다”면서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되어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이 함께 이뤄졌다”며 “퇴직금 산정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곽 의원의 아들 A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 씨는 부친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면서도 고액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며, 부친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화천대유 투자에 대한 배당금 성격으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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