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편’ 방영금지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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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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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남양주시는 23일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면서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양주시 측은 “지난 7월 KBS에서 방영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가 최초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음에도 이번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러한 이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라며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면 안 된다.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특히 불법사찰과 진술강요를 당한 남양주시 소속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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