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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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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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 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이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였다. 당초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한 부분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은 형량이 각각 2년씩 가중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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