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만에 65만 원”…빨간불에 직진한 車 줄줄이 과태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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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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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여러 대가 신호를 위반했다가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1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차량을 몰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선 차량 5대가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빨간불에 직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엔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보배드림 홈페이지
영상=보배드림 홈페이지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차량 5대가 10초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 5대를 모두 경찰에 신고한 A 씨. 그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차량 5대 모두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A 씨는 “하나라도 누락될까 마음 졸였는데 답변이 다 왔다”며 “인천, 전남 함평, 서울 구로·영등포 등 전국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러 모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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