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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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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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의 경우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 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 후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 B 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B 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B 씨가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B 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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