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 12%’에 10월1일부터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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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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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수원=뉴스1)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홀짝제 적용
이번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 주 4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위법 사용은 엄중 처벌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 및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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