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檢에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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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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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14일 검찰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 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에 공개된 이 지검장 공소장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던 시절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울러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당사자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결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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